안녕하세요? 모르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ㅠㅠㅠ
저희는 정형외과입니다.
2009년 4월에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2006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과다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당했습니다.
그 금액은 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1. 2009년 수입금액신고를 할때 추징된 천만원은 차감을 하고 수입금액 신고를 했어야 하는건가요?
2. 2009년 수입금액신고때 이 추징된 천만원을 포함해서 그대로 신고를 했는데, 수입금액신고한 내용을 수정신고 하지 않고 09년 종합소득세신고시 이 천만원을 장부상에서 필요경비로 넣어서 처리를 해도 되는지?
3.이 천만원을 장부상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수 있다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