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를 발굴연구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연구원에서 업무평가를해서 우수한 연구원을 3명을 선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명같은경우 연구와관련된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저희회사는 비영리재단이지만 부가세신고 법인세신고를하는 과세법인이기도 합니다.
수익이 창출이 되고는 있지만 문화재를 연구하는 기관인데,,,
장학금은 재학중인 대학원으로 지급됩니다
이럴경우 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놓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쓸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