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번에도 한번 질문했었던 건데, 상대거래처가 폐업을 했는데 폐업일자가 2009년 12월입니다.
법정관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우리쪽에서는 없지만, 여기저기서 가압류등이 걸려져있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대손세액공제을 하는데 2008년도에 남아있는잔액은 어차피 2009년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정리할부분을 하고 나머지 못받는부분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을 해주면되는건지??
대손세액공제가가능하면 상대거래처가 12월달에 폐업을 했으니까 2010년1월 부가세 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을 해줬어야하는지 아님 다음번 2010년 7월에 대손세액공제을 해줘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을 받으면서 첨부하여야할 서류들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