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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분개처리(환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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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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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오후 5:53: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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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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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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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화계좌통장에서 수입대금이 나가는 경우 환율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수입대금 분개
수입대금을 선입금 하는 경우
차) 3/11 미착품 \11,327,000($10,000 x 1132.70(기준환율)
대) 3/11 외화보통예금 \11,327,000
위의 수입대금에 대한 물품이 통관 되어 수령한 경우
차) 3/15 상품 \11,327,000
대) 3/15 미착품 \11,327,000
Q1) 위의 분개가 맞는지 궁금하며, 수입대금을 선입금 하는 경우 기준환율로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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