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구입 할 경우 전년에는 항공권요금에 포함하여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금년부터 시스템변경으로 항공요금과 취급수수료분리 청구 되어 여비교통비와
지급수수료로 구분회계처리 해야 될것으로 생각되며 취급수수료 결제요청시 주금액과 부가세로
구분되어 있는경우 분개처리방법및 해당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