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업체인데..
어느건에 대해서 전자로 발행을 하고 어느건에 대해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이런경우.. 전자로 발행한 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었으니 종이세금계산서 발행건에 대해서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여..???
매입건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 했는데여..
매입건은 전자로 수취를 했어도 전부 신고서 작성을 해야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