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의 직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월 유류대가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1) 현재 회사에서는 개인별 급여지급시 월 20 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유류대 100만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시 회사는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경비처리하
고,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처리하면 맞게 처리하는것인지 아니면 20만원이 넘는 80만원은 개인별로 소득세를 부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