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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개인공사매출 증빙발행관련? 답변 만족도
misu***   2010-04-13 오후 11:05: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3

업종은 창호공사구요.

개인공사(회사가아닌) 공사대금은,

보통 카드결재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저희는 통장 입금분은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는데,

어디서 들은바로, 건설업종은 현금매출분을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 생각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기능은 같다고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4-14 오전 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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