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은 창호공사구요.
개인공사(회사가아닌) 공사대금은,
보통 카드결재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저희는 통장 입금분은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는데,
어디서 들은바로, 건설업종은 현금매출분을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 생각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기능은 같다고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