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리법인 입니다
2. 폐업시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재고재화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면
기부금 ** / 상품 **
으로 처리한후에 기부금의 한도계산으로 처리하면 부가세 문제는 없는것인지요?
3. 기부금으로 볼경우 기부받는단체의 [기부증명서]가 있어야 기부금으로 보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