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실적 명세서상의 ⑪기타영세율적용 란에는 어떤 금액을 적어주는지
궁금합니다.
⑩수출한재화 에는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는건 알겠는데
⑪기타영세율적용란엔 구체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이 없어도 입력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직수출인경우 수출신고필증이 있어서 ⑩수출한재화에 금액을 입력하고
직수출이지만 소포수령증만 있고 수출신고필증이 없는경우 ⑪기타영세율
적용 란에 기입하고 영세율첨부서류를 작상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