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0일날 제품시험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현금지급하고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금년 3월말에 제품시험비용이 인하되어 100,00원을 환급받고 마이너스계산서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될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차 분개는
차)판관 지급수수료 1,000,000원 대)현금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