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A법인이라하고 B법인이 있습니다
A,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습니다
A법인의 주식중 22,000주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고 28,000주는 B법인입니다
1. 이경우 특수관계로 보아 과점주주가 되는건지요?
2. A법인의 자산이 차량1대, 기계장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선급금을 준것이 있는데요 토지등기가 4월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등기전에 B법인의 주식을 A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모두 양도를 할려고 하는데 과점주주로 인하여 지방세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