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과점주주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hyun0***   2010-04-13 오후 1:4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0

저희회사가 A법인이라하고 B법인이 있습니다

 

A,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습니다

 

A법인의 주식중 22,000주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고 28,000주는 B법인입니다

 

1. 이경우 특수관계로 보아 과점주주가 되는건지요?

2. A법인의 자산이 차량1대, 기계장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선급금을 준것이 있는데요 토지등기가 4월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등기전에 B법인의 주식을 A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모두 양도를 할려고 하는데 과점주주로 인하여 지방세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4-14 오후 3:27: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