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미지급비용,미수수익,선수수익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장(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선급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한다는 걸 알겠는데, 나머지는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대로만 해 온거 같습니다.
법인세법 어디에 나오는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날씨가 또 차가워지네요..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