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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입 답변 만족도
roddk8***   2010-04-12 오후 10:2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3
법인의경우

해외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메일로, 사이트주소랑  라이센스같은 번호를 주면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건데요

보통 물건같은경우는  받은날  그날 기준환율로 매입잡고

결제할때는  결제할때 기준환율로 하고  차액은  외환차익이나 차손으로 하잖아요?



그냥  결제할때  매입으로 잡고 바로 결제해줘서  외환차익이나 차손이 발생안하게

회계처리를 해도되나요?

문제가 될까요?



매출은 수출일경우(부가세없음) 부가세신고때이것은  부가세 신고때

부가세는 없는데  신고를 했었거등요  영세매출도 들어갔던거같아요

근데  수입도(부가세 없어도)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

부가세가 없으니까  부가세신고안해도 되는게[  아닌가욤?



수출 수입에 관한 글귀 보니깐

신용장 이라던가  기타서류들이 필요하고

관세?  이런것도 내는게 있던데

이경우는 해당안되나요?



모든거래마다  적격증빙을 갖줘야하는데

이런경우는  무슨 서류를 내야죠?

매입처쪽에서  금액이랑 품목이랑 적혀있는

인보이스라고 서류를 줫는데  이걸로  되나요?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4-13 오전 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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