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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답변 만족도
wscaw***   2010-04-12 오후 6:11: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6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할때요..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1월달에 200만원

2월달에 210만원

3월달에 200만원



헌데 2월달에는 상여금조로 10만원을 직원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적인 상여금은 없어요..

2월달에는 신년이고 해서 10만원을 주신거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산정할때 10만원까지 포함해서 총 3개월간의 급여를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였습니다.

원래 위에 상여금 10만원은 포함시키면 안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0-04-13 오전 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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