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작성문의 답변 만족도
click8***   2010-04-12 오후 4:4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5

수고하십니다.이번에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입니다.

업태는 도,소매.서비스업종입니다.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중입니다.

 

매출세액이 2,213,700원이고 매입세액이 249,080원입니다.

 

일반 부가세없는 계산서가 6,647,875원 있고,

농민한테 쌀구입해서 송금한것이 2,380,000원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있는거같던데, 일반과세자이면서 도,소매.서비스업종인

저한테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공제율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4-13 오전 7:30: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