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이번에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입니다.
업태는 도,소매.서비스업종입니다.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중입니다.
매출세액이 2,213,700원이고 매입세액이 249,080원입니다.
일반 부가세없는 계산서가 6,647,875원 있고,
농민한테 쌀구입해서 송금한것이 2,380,000원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있는거같던데, 일반과세자이면서 도,소매.서비스업종인
저한테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공제율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