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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ris***   2010-04-12 오후 12:4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2
산재보험료 분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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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확정후 총 충당액 : 802,800원



- 2010년 1분기 납부액 : 661,840 (5%공제액 5,000원 포함)



- 남은 충당액 145,960원은 2분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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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작년 확정보험료가 더 커서  이번분기에 모두 충당되는데요,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해주면 되는건가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복리후생비 661840 (′10년개산보험료) / 잡이익 5,000

복리후생비-656,840 (′09년확정보험료)



이렇게하면 틀린거죠?ㅠ



작년12월말에 복리후생비를 선급비용으로 돌렸어야 하는건지..

만약 잡이익으로 처리한다면 분개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4-13 오전 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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