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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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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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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오후 12:43: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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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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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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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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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분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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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확정후 총 충당액 : 802,800원
- 2010년 1분기 납부액 : 661,840 (5%공제액 5,000원 포함)
- 남은 충당액 145,960원은 2분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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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작년 확정보험료가 더 커서 이번분기에 모두 충당되는데요,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해주면 되는건가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복리후생비 661840 (′10년개산보험료) / 잡이익 5,000
복리후생비-656,840 (′09년확정보험료)
이렇게하면 틀린거죠?ㅠ
작년12월말에 복리후생비를 선급비용으로 돌렸어야 하는건지..
만약 잡이익으로 처리한다면 분개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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