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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수수료 상품권 지급시 답변 만족도
suhyun***   2010-04-12 오전 11:0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6

안녕하세요

 

저희는 분양대행 법인사업자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하게되면 소개비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로 소득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소개비대신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도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경비처리를 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일반 경비처리로 할경우 수수료계정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년정도면 상품권 지출

 

액이 2~3억 정도는 될거같은데,, 이럴경우  나중에 경비가 부인될수도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0-04-13 오전 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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