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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현금영수증외 답변 만족도
yj1***   2010-04-12 오전 12:3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4
1. 회사경비를 직원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받아올경우에 경비는 인정이 되는데 증빙불비 가산세 2%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아직두 헷갈립니다;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이던 소득공제용이던간에 현금영수증이기만하면 정규증빙이라는 것인지?

현금영수증서비스사이트에서 용도를 변경하라는 말이 있는데...꼭 해야하나요?     소득공제용으로 끊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다면 변경 안할려구여...



2. 2008년도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했습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율계산시 2008년도에 발생한 가지급금을 2009년도에도 계속 상환하는 중입니다. 2009년에 8.5%바뀌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날이 2009년도가 아닌 2008년도꺼일경우에는 9%적용하는게 아닌지요?
 
 
 
전문가 답변 2010-04-12 오전 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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