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인데 결산은 끝났는데 법인결산에는 급여을 제대로 반영했습니다.
9월에 1000,000 10월에 1500,000으로 반영했는데
9월분급여하고 10월분 급여하고 바꿔서 잘못 신고가 들어갔는데 소득세 주민세 변동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지금 급여지급액만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수정신고가 들어가도 무방한가요??
반드시 수정신고가 들어가야하나요?? 문제되는점은 없는지 법인이라서??
예)9월 급여 1000,000
10월 급여(기본급+상여) 1500,000인데 9월에 1500,000, 10월에 1000,000으로 신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