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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영세율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moc***   2010-04-09 오후 7:1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41

수입하는 게 첨이라서요.(2009년 11월에 수입.관세사를 통함.)

 

2009년 11월에  미국,영국에서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통관수수료.검역수수료와 함께 수입세금계산서(수입필증)

라는  수입세금계산사를 발행받았습니다.

 

관세사에서 발행해준대로 세금계산서(영세율)부가세신고금액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깐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및 영세율첨부서류 입력.제출이 있네요

 

부가세신고때 따로 첨부서류 제출을 안했어요.

외국에서 물품구입하고 송금한것도 신고를 하는가요?

 

6)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변호사 등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및 부실제출 하는 경우

과세 안함

미제출·부실제출금액×0.5%

(7)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1%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8)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부당 무신고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 ×10%

해당세액

 

 

6~7번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번 2010년 4월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입했을 때 부가세신고하는 과정, 첨부서류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4-10 오전 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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