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게 첨이라서요.(2009년 11월에 수입.관세사를 통함.)
2009년 11월에 미국,영국에서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통관수수료.검역수수료와 함께 수입세금계산서(수입필증)
라는 수입세금계산사를 발행받았습니다.
관세사에서 발행해준대로 세금계산서(영세율)부가세신고금액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깐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및 영세율첨부서류 입력.제출이 있네요
부가세신고때 따로 첨부서류 제출을 안했어요.
외국에서 물품구입하고 송금한것도 신고를 하는가요?
6~7번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번 2010년 4월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입했을 때 부가세신고하는 과정, 첨부서류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