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6년에 설립한 건설/전기공사업입니다.
설립당시 자본금 210,000,000원 발행주식수 42,000주, 액면가액 5,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주중 한분이 12,600주를 소유하고계신데요 이번에 주식을 양도하신다고하는데
꼭 주식을재평가하여 양도양수하여야 하는건지요? 양도하시는분은 실재주주가 아니라서
액면가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세법상 비상장주식일경우 꼭 재평가를 하지않으면
안된다고하는 설이 있어서 여쭙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