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법인이 개인에게 차입을 하여서 09년도에 개인에게 이자비용을 지급한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자비용을 개인에게 주면서 원천징수를 했어야하는데..
원천징수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어떤분은 금액이 정말 너무 소액이고 연간 100만원도 안되면 크게 신경쓰지말라는 얘기도 있고...
원칙적으로든 원천징수를 하는게 맞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