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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면장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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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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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오전 11:20: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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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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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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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등등의 업체의 국내대리점입니다..
100%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오퍼상인데요..
수입이 되어 면장이 발행되면, 항공운송업체(DHL)의 전용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진행이 되고, 관세와 부가세는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되는 사후납부로 계약되어 통관진행이 되어왔습니다.
전 담당자가 예전엔 사전납부로 통관되어 미착품으로 분개했으나, 사후납부가 되면서 통관비 납부시 상품으로 대체하고 외상매입을 잡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품입고일이 4월 1일이라면, 통관비 납부일은 4월 10일이 되어 4월 10일날 회계처리를 했더라고요..
4월 10일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100,000 / 부가세 10,000 라면
회계처리는 4월 10일 (통관비 납부일)
부가세 10,000
상품(관세) 8,000 / 보통예금 18,000
상품 92,000 / 외상매입 92,000
(과세표준에서 관세뺀금액)
이렇게 분개하고
입고후 30일 후에 T/T송금시에
외상매입 92,000
지급수수(송금수수료)10,000 / 보통예금 90,000
/ 외환차익 12,000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엔 운임과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건데..
그걸 다 포함해서 외상매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외환차익이 많습니다...(부대비용금액포함해서..)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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