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때문에 질문합니다,
법인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사업이 있습니다,
학원은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할때요,,
저희 사업장의 매출주 5% 초과일경우 안분계산을 하고
초과하지 아닐경우 안분계산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학원사업매출이 5% 미만인데요
그럼 매출도 부가세 포함해서 신고하고,
매입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