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6일 골프회원권 구입 공:100,000.000 부 : 10,000,000
2009년 8월 6일 골프회원권 중계수수료 공 : 4,545,455 부:454,545
2009년 8월 7일 골프회원권 중계수수료 공 : 272,728 부: 27,272
매입불공제 대상인데 매입공제처리되었네요.
1. 가산세는 어떤게 추가되나요(2010년 4월 13일 신고 납부 기준)
2. 골프회원권 중계수수료도 매입불공제 대상인가요?
3.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홈텍스에서 해야 하는 건지..아니면,,
직접 세무서에 서류제출하고, 그날 납입해야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