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금 승계가능 여부문의 답변 만족도
okoutd***   2010-04-08 오후 4:5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2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지점을 10개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매장의 점장은 수수료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며

매월말 점장개인사업자로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 기타경비, 퇴직금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점장과의 수수료계약이 만료되어 A점장에서 B점장으로

점장이 바뀔때 그 매장에 있는 직원의 퇴직금을 승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입니다.



월할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점장계약종료시 정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회사입장에서는 1년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입장이라

승계의 방법이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회계 및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4-09 오후 1:59: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