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예를들면 한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여러개 갖고있다가
몇개를 다른 사업장에게 판매시 거래관계를 계약서만 작성하고 사이트를 매매하면되는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매매가격 산정은 서로 협의하에 정하면 되는것인지
회계사등의 가치평가후에 판매가를 정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참고로 외부감사 법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