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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 및 정기주총관련 답변 만족도
sonix***   2010-04-08 오후 3:5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6

1. 의무보호예수란 신규 상장,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제도다.

 

질문 : 위 조항에 따르면 경영권양수도 계약(M&A,인수합병)에 따른 주식도 의무보호예수에 적용되는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인수,합병에 따른 신주의 상장물량에만 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만약 보호예수대상이라면 기간은 거래소별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정기주총과 이사회에 감사는 필수적으로 참석해야하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전문가 답변 2010-04-09 오후 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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