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사에게 매달 교육을 받고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것 같은데요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원천세 신고 기타소득란에 소득금액을 얼마로 신고해야 되나요?
40만원/0.78 하면.. 필요경비 부분(80%)가 걸리네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2월분은 신고를 안하고 넘어왔는데요 기한후 신고서로 2월분을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