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대는 10만원씩 비과세로 하는데요. 사장님이 사무실에 계시는 날에는 점심을 자주 사주십니다.이럴때는 식대는 비과세로 그대로 두고 사주시는 점심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2. 직원소유의 차량이 있고 직책이 영업팀팀장이라면 차량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로 해도 문제 없겠죠?
3. 육아보조금10만원은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때 공제 된다고 하는데 만 6세인가요?
그리고 비과세 항목은 전표발행시 급여로 잡나요?복리후생비로 잡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