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소매 업종을 추가해서 거래를 했는데요
매입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시에는 개인고객에게 판매하면서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표발행을 생각해보니
매입시에는 상품으로 발행을 하는데 판매시에는 전표를 [현금/상품매출]로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증빙이 없어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또 매입시 직원분의 개인통장으로 거래를 하고 판매대금도 현금으로 받은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계좌에서 매입시만금 현금을 인출하고 판매한만큼 다시 입금을해서 기록을 남긴후 전표를 발행하면 될까요?
(판매시 개인고객이라 세금계산서발행을 할수없어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파기하고 회사거래로 잡지말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