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사업체가 한국토지공사 에 수용을 당해서 영업보상금을 3억 오천을 받았습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남아있는데 이부분이 원가로 산입되어, 나오는
당기순이익에 법인세율이 적용 되는지도?
아니면 영업보상금은 법인세을 안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