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이 회사 상호로 오는데요
통장에서 357,640원이 나갔다면
부가세 영수증 받은거에는 공급가액 311,698 세액 : 31,168 합계 :342,866 요렇게 되어있길래
통신사에 전화해서 차액에 되서 물어보니까
단말기 요금하고, 단수차익하고, 이메일 수신으로 인한 할인 해서
적용이 되는거라 하는데
입력할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