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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 답변 만족도
msi***   2010-04-08 오전 8:5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2

퇴직연금 통장에 입금될때는 퇴직급여20,000,000/보통예금20,000,000 비용처리 하는게 맞나요?

 

저희회상에서 처음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 정기예금/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올해에 와서 비용처리 해도 괜찮나요?

 

1년미만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을 기업반환했습니다. 운용수익이 700원 발생했구요

이럴경우  차) 보통예금500,700 퇴직급여-500,000 /이자수익700 맞나요?

 

실제 임원퇴사자가 발생해서 총 퇴직금 14,000,000 중 회사에서 퇴직급여충당금에 적립된 12,000,000을 지급하고 은행에 퇴직연금 2,000,000을 신청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12,000,000/ 보통예금11,900,000 예수금100,000

 

은행에서 지급하는 2,000,000원에 대해서는 전표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000원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퇴직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연금통장에 입금 된 전표만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건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제가 회계 초보라서 기초적인 질문이 많습니다..쉽게 설명부탁드립낟.~~

 
 
 
전문가 답변 2010-04-09 오전 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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