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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고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엔.... 답변 만족도 -
jooy***   2003-07-01 오후 5:1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7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제 올린 월차수당에 대한 답변 많은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명의로 차량구입을 했습니다.

소렌토디젤 4DR인데요....

이 차량에 관련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법인통장으로 송금처리했는데요...

분개가 차)보험료 ****  /  대)보통예금 ****

이렇게 하면 맞는건가요...그리고 보험료 금액중에 1400원을

다시 되돌려 주었는데 이건 차)현금 *** / 대)보험료 이렇게 하는건가요...자꾸 뭔가 다른계정이 있을거 같은데 머리속에 맴돌기만 하고 생각이 안나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참 추가질문인데요...

구입한 차량이 경유차량인데 법인카드로 주유할시 서명란에

꼭 회사명판찍고 도장을 찍어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건가요...사업자등록번호,회사명만으론 경비밖에 인정을 안해준다던데요.

 
 
 
전문가 답변 2003-07-01 오후 9: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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