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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폐업으로 세금계산서미수취건(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misu***   2010-04-07 오후 10:37: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9

계약기간 : 2008년 7월 1일 ~ 7월 31일

계약금액 : 5500만원(vat포함)

선급금 천만원 지급하고 업체 폐업으로 세금계산서 못받음.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한 공사비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 예규와 같이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공사원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객관적 증빙이란게 어떤것인가요? 공사계약서랑 내역서가 있으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을 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손금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못받는거겠죠?ㅠ

 
 
 
전문가 답변 2010-04-08 오전 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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