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 2008년 7월 1일 ~ 7월 31일
계약금액 : 5500만원(vat포함)
선급금 천만원 지급하고 업체 폐업으로 세금계산서 못받음.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한 공사비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 예규와 같이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공사원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객관적 증빙이란게 어떤것인가요? 공사계약서랑 내역서가 있으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을 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손금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못받는거겠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