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유류대 매입세액공제 9인승인데 개인사업자 차는아니고 식당에서 같이 일하시는 직원차인데 이런경우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카드매입세액공제의 범위좀 알려주세요,, 어떤것들이 가능한지..
2. 실제 직원급여는 3000,000만원인데 실제신고들어가는금액은 2500,000입니다.
근데 4대보험도 2500,000에 맞춰서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데 갑근세 주민세는 3000,000원 금액에 맞춰서 공제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액이 나왔는데 회사에는 직원에게 원래 3000,000원에 신고가 들어가야하는데 2500,000에 신고가 들어가서 회사경비처리하는데 손실을 봤다고 그부분을 계산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액에서 공제하고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제가생각하기에는 회사가 얼마을 지급했건 급여대한한 비용처리와 4대보험회사부담분에 대한 비용처리가 적게 처리되는것뿐 직원 연말정산 환급액과 관련이 있는지 소득세/주민세 징수을 할때 회사는 직원이 내야할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것 뿐이지 회사돈에서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이런경우 회사입장에서 연말정산환급금에대한 권리가 있나요?? 너무 복잡해서 저도 잘모르겠어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소득세.주민세의 경우도 직원에게서 공제한 만큼만 세무서에 납부을하지 회사가 추가로 납부하는 부분은 없는데???
3. 위에 상황과 같은상황인데, 실제급여는 3,000,000만원이고 신고금액은 2300,000인데 2300,000원 보다는 소득세/주민세을 많이 공제하고 있고 3,000,000원 보다는 적게 공제하고있는데 이런경우도 위의 상황과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이해하실지모르겠어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