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처음이라 많이 헷갈리네요..
퇴직연금 급여형에 입금을 했습니다. - 퇴직보험예치금20,000,000/ 보통예금20,000,000 맞나요?
퇴직연금통장에 원가결산 75,369원이 입금되면 퇴직보험예치금/이자수익 이라고 분개하나요?
그리고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1,925,000원, 세금50,070 실제 지급액이 1,874,930을 지급하는데 은행에서 퇴직연금통장에서 1,925,000을 인출해서 1,874,930은 직원에게 지급하고 50,070은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셨어요. 이럴경우에는 전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