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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msi***   2010-04-07 오후 6:5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0

퇴직연금이 처음이라 많이 헷갈리네요..

 

퇴직연금 급여형에 입금을 했습니다. - 퇴직보험예치금20,000,000/ 보통예금20,000,000 맞나요?

 

퇴직연금통장에 원가결산 75,369원이 입금되면  퇴직보험예치금/이자수익 이라고 분개하나요?

 

그리고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1,925,000원, 세금50,070  실제 지급액이 1,874,930을 지급하는데 은행에서 퇴직연금통장에서 1,925,000을 인출해서 1,874,930은 직원에게 지급하고 50,070은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셨어요.  이럴경우에는 전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4-08 오전 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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