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 운전자 보험을 불입을 했습니다.
저축성과 보장성 부분이 있는데 회계감사시에 전부 대표이사 가지급처리한 상태입니다.
이 보험을 해지를 했는데...불입액보다 많고 적은 부분을 법인의 이익이나 손실로
잡지 않아도 되는지요?
가지급처리했으니 해약금도 가지급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