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기확정부가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바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0년 4월 7일자에 세무서로부터 8,307,19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4월 7일자의 분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