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 한국공항에서 보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는데요.
양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고 공급가/세액/공급하는자,받는자 정보 모두 기입되어 있지만
이름이 "영수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공항에서는 국세청에 동일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름이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어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일 세무감사시 문제의 소지는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