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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수입이아닌 발코니 확장대금 입금시. 답변 만족도
mg***   2010-04-07 오전 10:3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8

저희는 시행사구요

분양수입은 우리의 수익인데

 

입주자들이 잔금을 입금시킬때

 

시공사의 수익인 발코니 확장대금을 분양잔금이랑 같이 입금시키고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대금은 추후에 시공사에게 그대로 지급할꺼구요..

 

이럴경우.. 통장에 입금되고있는데

 

계정을 어떤걸로 처리하면 적정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0-04-07 오후 8: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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