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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선비 답변 만족도
hpkingk***   2010-04-07 오전 9:25: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0

전 병원에서 근무중인데요..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분이 치료를 마치고 귀국하시면서

주변 일본분들에게 홍보 비스무래하게 해서

저희 병원을 소개 받은 환자분이

치료를 받으러 오시게 되면 소개해 주신 분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결제금액에 몇%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어요.

 

우선은 첫단계로 지급액이 2~3백만원 정도 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계속 될 예정이긴 한데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소득?기타소득?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 80%는 인정 받지 못하고

개별 경비를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개별 경비에 대한 증빙을 못하게 된다면

총 금액에 22%를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계정과목으로는 뭘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0-04-08 오후 1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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