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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착오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0-04-07 오전 12:0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9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가 200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함에 있어 2010년해당 매입세금계산서(상품1,500만원)가 2009년도로 잘못 기록되어 손익계산서상 매입(원가)이 과다계상된 경우



질의1)결산서(재무제표)상 착오는 수정신고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 할수 있는지요.



질의2)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유보,상여,기타사외유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의3)2010.4월현재로 법인세를 수정신고 한다면 가산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4-07 오후 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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