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당사
B - PG사 (이베이옥션)
C - 통신판매업자 (설화수)
당사 A가 이베이옥션에서 설화수(C) 업체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문의1] 당사A는 이베이옥션으로 현금영수증 매입을 신고해야하는지 ?
아니면 설화수업체로 신고해야하는지요??
국세청 현금영수증에 들어가보니 이베이옥션으로 가맹점명으로 표기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국세청 이세로에 문의하니 여신전문업법에 등록된 결제대행업체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의 2] 우리나라 PG사 업체 조회는 어디서 할수 있나요?
문의 3] 관련하여 법의 조항도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