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석식대를 5.000까지만 지급하는데
직원들이 55,00원짜리 영수증으로 5,000만 달라고 하는데
5500원짜리 영수증으로 일부만 지급해도 되는지여?
출금전표에는 5000출금이라고 적고 영수증은 5500원짜리로 처리해도 되는지???
회식비나 통신비.....영수증의 일부만 보조하는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