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이 특수관계자(개인)에 10억을 빌렸습니다.
2009년도 년말까지의 이자을 계상에서, 법인세 신고 후에 이자를 한번에 지급하기로 약정, 원천징수 납부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1억를 지급, 결산서에 반영를 해야 하는데, 실수로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2. 2010년중에..계상못한 이자비용을 2010년 경비로 처리할수 있나요?
.........(.4월중에 1억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서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 현재 5천만원을 지급이자/ 미지급비용 분개를 하고 5천만원은 당해 경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약정서에는 이자비용은 법인세 신고후 4월중에 지급하는것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당해경비로 처리 해도 상관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