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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금액 중에 제3의 매입거래처포함하여 용역비(부가세포함)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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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관련 우리회사 총 매출금액 중에 제3의 매입거래처포함하여 용역비(부가세포함)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매입거래처의 용역비+부가세를 포함 우리회사 매출의 공급가액으로 함께 적용한 다음 10%의 부가세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제3의 매입거래처의 용역비(부가세미포함) 만 우리회사매출금액의 공급가액으로 하고 그것에 10%의 부가세를 적용하는지? 우리도 제3의 매입거래처비용까지 같이 매출거래처에 청구하여 매입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므로.....
다음의 예제 1, 2중 매출거래처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금액을 둘 중 어느 예제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가끔 매출공급가액에 제3의 용역매입거래처(부가세포함된)가 우리회사 매출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네요.... 우리회사도 매출거래처에 용역비등을 같이 청구하여 받아서 매입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므로...전엔 제3의 용역업체가 면세사업장이라 계산서금액만 용역비로 정리하여서 문제가 안되었는데....과세업자가 매입거래처로 중간에 끼니 머리가 조금 아프네요....
ex1) 우리회사는 매출거래처에 외상대금을 우리회사 발생 비용과 제3의 매입거래처의 용역비(부가세 미포함)만 청구해야 하는지?
ex2) 아니면 우리회사 발생 비용과 제3의 매입거래처의(용역비+부가세)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지?
A회사: 매출거래처(공급받는자),
B회사: 우리회사(공급자),
C회사: 매입용역비(부가세포함)\110,000원 (우리회사에서 못하는 업무 대행하는
용역업체)
예시 1)
우리회사 매출납품수수료 : 100,000
C회사 매입 용역비\110,000원 (부가세 포함금액) : 110,000
공급가액계 : 210,000
부가세 : 21,000
총합계(A회사 최종납품금액) : \231,000.-
A회사에 받아야할 외상매출금(C회사 용역비및부가세포함 하여 우리회사
매출납품수수료) : 231,000원
예시 2)
우리회사 매출납품수수료 : 100,000
C회사 매입용역비 \110,000원(부가세포함금액): 100,000(순수용역비만적용)
공급가액계 : 200,000
부가세 : 20,000
총합계(A회사 최종납품금액) : \220,000.-
A회사에 받아야할 외상매출금(C회사의 순수용역비만포함하고 부가세는 포함
하지 않은 매출납품수수료) : 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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