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행사에 경품으로 TV를 기부하랍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TV를 납품하고, 그 대가로 저희는 1년간 관공서에 조그마한 광고판을 내걸기로 했구요..
이 TV를 접대비로 떨어야 할지 기부금으로 떨어야 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경품자체에 저희 회사이름이 들어간것도 아니고..
애매하네요..